법인설립 법무사 대행 맏기지 않고 본인이 하는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불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더라구요. 인감 개인신고서와 인감대지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면서 고민하게 되지요.. 저도 그랬답니다. 하지만 알고나면 별거 아닙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하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감 개인신고서와 인감대지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인감과 대표자 개인인감 먼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인이 선명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보정 통보 나올 수 있음으로 법인인감과 개인인감 선명하게 날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번지는 옛날 인주보다는 스탬프 인주 하나 사시면 좋습니다. 비싸지도 않으니 인감도장 만들고 스탬프 잉크 먼저 하나 준비하시죠..^^
대표자분 본인이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대리인 란 과 위임장은 모두 비워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인감 개인신고서 작성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입니다.
① 부분에는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의 인감 날인
② 부분에는 자격에 대표이사 본인을 의미함으로 "사내이사/대표자 성명" 와 같이 입력
③ 부분에는 대표자 개인 주소 작성합니다.
④ 부분에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합니다. 도장찍는 다른 부분 (인) 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왠만하면 개인인감 찍는 것이 무난 합니다.
아랫부분 보증서면에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음으로 그대로 비워 두십시오.
⑤ 부분에 대표자분 성명쓰시고 개인감 날인 합니다.
다음으로 인감대지 작성법 입니다.
인감대지는 간단합니다. 오른쪽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격 및 성명 부분은 인감 개인신고서에서 처럼 "사내이사/대표자 성명" 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고 A 부분에 신고하는 법인 인감날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한 것이지만 약간 자신감 부족으로 한참동안 서류 작성한거 같습니다. 열심히 신규 법인 설립 중이신 대표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0) | 2019.10.08 |
---|---|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ETAX로 납부하기 (0) | 2019.09.26 |
조셉앤스테이시니트백 - 여행갈때 좋은 백 (0) | 2019.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