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 기관과 보건소,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근무합니다. 단, 교육청 선발의 경우 학교 내 보건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진료직
공무원과 달리 보건직공무원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전공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9급보건직공무원은 국가직경력특채와 지방칙공채로 분류되어 채용됩니다. 대부분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직경력특채의 경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채용이 이루지고 있으며, 9급은 만 18세이상,
7급은 만 20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직경력 채용의 경우 학력제한이 있는데 7급은 관련학과
대졸 이상 졸업자이어야 하며 9급은 보건관련 고교졸업 이상자인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9급 보건직공무언 지방직공채는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응시가능 연령은 9급 만18세, 7급 만20세
이상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조건은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9급 특성화고 고졸채용 관련해서는 보건관련 고교이상 졸업자이어야 하며.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고교 이상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하며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 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험과목
1) 보건복지부 경력채용특채
가. 9급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나. 7급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2) 보건직공무원 공개 채용
가.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나. 7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생물학개론, 역학
* 7급 채용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2. 가산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산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가산율 5%
나.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산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가산율 5%
다.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기능사 : 식품가공
/ 가산율 5%
라.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2급 / 가산율 3%
2)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 기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사(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 가산율 5%
나.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류치료사, 치과가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가산율 5%
3. 2020년 보건직 공무원 제2차 시험일정
필기시험 장소공고 7월 10일(금) / 필기시험 7월 18일(토)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7월 30일(목)
면접시험 8월 8일(토) / 최종합격자 발표 8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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