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가 상당하여 고시 수준으로 난이도를 평가하는 공인회계사 CPA는 금융위원회가 관련부처
이며 시험 시행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80년대 후반까지 적게 선발하던 과거에는 시험만 합격하면 마치 고시처럼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발인원이 많아 짐에 따라 과거처럼 미래가 보장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적용이나 법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국가전문자격증 입니다.
회계감사를 주 업무로 하며, 물론 세무업무도 가능합니다.하지만 세무사와의 오랜기간 활용
영역이 관행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관심분야가 세무라면 세무사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회계 세무 전반적인 영역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으면 공인회계사를 추천 드립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현상을 파악하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넒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증 입니다. 물론 회계법인에서 2~3년의 경력은 필요합니다.
공부의 양도 2년 이상은 한다고 결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영학 계열의 전공자들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도 이 공부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고민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결정하기를 권장합니다.
1. 공인회계사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제5조)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학점은행제 이용 가능) 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제2차시험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 제5항)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ㅇ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ㅇ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ㅇ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ㅇ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은 자
2,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1) 제1차시험
1교시 : 경영학, 경제원론
2교시 :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세법개론
3교시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영어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기준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토플(TOEFL) : PBT 530, CBT 197, iBT 71
ㅇ 토익 (TOEIC) 700
ㅇ 텝스 (TEPS) 625
2) 제2차시험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3. 검정방법
•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4. 합격기준
1) 1차 :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 로 결정.
2) 2차 :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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