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육아휴직 제도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허클 2020. 12. 6.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항상 아이와 생계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소중한 어린 자녀의 성장단계를 지키고 직장도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꼭 확보하고 싶은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괜찮은 제도 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육아휴직 기간을 활용하여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로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직무와 

관련된 수당까지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8.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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