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 50만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I유형 지원대상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원금 신설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년 1월 1일 이후 취헙한
I유형 참여자 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없음
실업금여 수급 종료일이 6개월 경과한 후 참여가능
소득요건은 가구단위로 산정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I유형과 II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15~59세 (청년 18~34세)
재산 4억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은
15~59세 (청년 18~34세)
재산 4억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 120%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은 상관없음)
II유형은
15~59세 (청년 18~34세)
재산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은 소득 상관없음)
취업경험 무관
빠르게 찾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포스팅 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서칭해서
얼마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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