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서야 청년월세지원하는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 지금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유용한 정보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조건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인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압니다.
2.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실제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입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시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입니다. 포스팅 기준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해당 시기에 신청가능 하시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 면 동사무서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관계이어야 하며 대리인 신분증,청년 본인의 위임장,청년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청년 거주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 대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서약서,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빙서류,통장사본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청시 지자체별 사회복지과 등에 문의하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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