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경우 빨리 성년이 되고 싶어하는데요,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몇 살까지일까요?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 18세까지.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18세까지입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부모님의 동의없이는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는 모든 법률행위를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규제 관련 법령>
① 청소년법 제28조.
성년(19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함.
그러므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음주와 흡연도 할 수 없습니다.
② 민법 제801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음.
그러므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는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
③ 민법 제808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므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민법 제800조.
성년(19세) 에 도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② 민법 제807조.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름 철 한자 알아볼까요 (0) | 2024.03.20 |
---|---|
레트로 뜻 되새겨 보기 (0) | 2023.11.08 |
디스토피아 뜻과 유토피아와의 차이점 (0)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