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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알아볼까요

청령포 2024. 3. 16.

청소년의 경우 빨리 성년이 되고 싶어하는데요,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몇 살까지일까요?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 18세까지.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18세까지입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부모님의 동의없이는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는 모든 법률행위를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규제 관련 법령>

① 청소년법 제28조.

성년(19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함.

 

그러므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음주와 흡연도 할 수 없습니다. 

 

 

② 민법 제801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음.

 

그러므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는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

 

③ 민법 제808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므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민법 제800조.

성년(19세) 에 도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② 민법 제807조.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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