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및시험

공무원시험 응시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아요

허클 2019. 5. 28.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은 보통
연령상한 이외에는 제한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9급은 만 18세 이상이고 5급, 7급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결격사유 발생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입니다.
외무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은 별도의 결격사유 조항이 있으나
그 조항 내에도 제 33조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결격사유

1. 요약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 조항별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까지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2019.4.17. 시행)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5)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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