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명확하게 알자.

허클 2019. 7. 4.

 

처음 사업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매출 많고 돈을 많이 번다면 세무사 대행 맞기면 되는데..처음 사업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익이 남는 경우는 드물죠..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통지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신고 납부기간 부터 명확하게 본인 사업자별로 이해하는게 좋아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 즉 이 이윤을 부가가치로 보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대해 사업자유형별로 정리해 볼게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개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면세세업자로 분류됩니다.
다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초과)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로 분류됩니다.

 

이미지 제공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제1기는 1월 1일 ~ 6월 30일간의 기간이 과세대상이며,
제2기는 7월 1일 ~ 12월 31일간의 기간이 과세대상 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시 반기에서 3개월 분기단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제1기의 예정신고 과세대상 기간은 1월 1일~3월 31일 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4월 1일 ~ 4월 25일 입니다.

확정신고 과세대상은 1월 1일 ~ 6월 30일인데..이 때는 예정신고를 한
나머지 3개월에 대해 신고하게 되는데 예정신고 시 신고한 것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2기의 예정신고 과세대상 기간은 7월 30일 ~ 9월 31일이며
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 ~ 10월 25일 입니다.

확정신고 과세대상 기간은 7월 1일 ~ 12월 31일 이며
신고납부기간은  그 다음년도 1월 1일 ~ 1월 25일 입니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이후 3개월에 대해 신고하고 예정신고 분도 정정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단위로 과세대상 기간이 되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제1기는 1월 1일 ~ 6월 30일간의 기간이 과세대상이며,
확정신고의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 입니다.

제2기는 7월 1일 ~ 12월 31일간의 기간이 과세대상 입니다.
확정신고의 신고납부 기간은 그 다음년도 1월 1일 ~ 1월 25일 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개입사업자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인데 자꾸 헤갈려 하는 부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이해하시면 되요.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 12월가서 이걱정하면 되고, 11월까지는 영업에 매진하면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 대상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신고납부기간은 그 다음년도 1월 1일 ~ 1월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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