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시험정보 입니다.
건축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 됩니다.
해당 자격은 응시자격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시험 합격하고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실무수련을 완료하거나 외국건축사 면허취득 등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시험 부터 준비가 필요한 분은 예비시험의 응시자격도 별도로 있음으로
전공자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응시자격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교시만 해도 대지계획의 지형문제나 규모검토 등의 어려운 문제도
곧잘 출제 되니 많은 학습량과 이해도가 요구된다고 기경험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후, 2, 3교시가 진행됨으로 시험 당일의 컨디션 안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 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국토해양부)
2. 시험과목 및 배점
1) 1교시 : 대지계획(3시간, 100점만점)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2) 2교시 : 건축설계1(3시간, 100점만점) - 평면설계
3) 3교시 : 건축설계2(3시간, 100점만점)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3.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4. 응시자격
1)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a.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b.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2001.8.14)〉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a.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b.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c.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참고로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전공
1)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이거나 졸업예전장
2)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3) 고등학교 절업후 4년 이상 실무경력자
2. 건축비전공
1) 건축분야 기술사
2) 건축분야 기사 자격취득 전호 3년이상 실무경력자
3)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전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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