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소호사무실 임대 - 실 경험 팁 (필독)

허클 2019. 10. 11.

특정 소호사무실 추천하는 홍보성 글 아닙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의 경험 입니다. 요즘 신규법인 설립하느라 시쳇말로 맨땅에 해딩 했습니다. 법인설립 서류 작성에서 부터 등기소가서 등기신청,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신청, 마지막으로 법인통장 개설까지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 중 소호사무실 임대하려고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경험한 내용을 포스팅해봅니다.

 

저 처럼 처음 시작하는 초보 대표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 경험 팁이며, 시행착오 겪지 말라는 뜻에서 입니다.

 

 

 

1. 강남이라고 다 비싼 것 아니다.

발품 팔면 강남에서도 소호사무실 구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따져 보는 것 중요합니다.

 

2. 여러군데 돌아 다녀야 한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는 곳이 다 얘기가 맞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군데 돌아 다니면, 소호사무실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성비 까지 좋다면 딱이죠.)

 

 

3. 예치금, 보증금의 해석 차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방문시 이 점을 꼭 챙기세요. 질문, 예치금은 얼마에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해요. 보증금 있어요? 이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예치금이란 표현이 소호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이사람 좀 아네...이런 인식 줍니다.

 

둘째, 보증금은 당연 돌려 받는 거라서, 예치금이라고 표현하고 안돌려 줄려고 하는 소호 사무실 있습니다. 이 건 완전 사기 입니다. (대부분 소호사무실 운영하는 법인들은 대표자 분들 마음 잘알아서 양심적인데..꼭 이런 데 있습니다.)

 

두번째 것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질문 - 보증금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소호 담당자 - 아 보증금 따로 없지만, 저희가 예치금은 받습니다.

우리의 질문 - 그 예치금은 나중에 돌려 주는 것이죠?

소호 담당자 - 그 건 저희가 퇴실할 때 여러가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완전 사기꾼입니다. 퇴실 할 때 임대료로 대체하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는다고?...자..흥분하고 싸울 필요없이 웃으시면서 마무리하고시고 그 소호사무실은 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예치금이라 해도 법인등기 신청 시 보증금 금액으로 쓰면 되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치금은 보통 퇴실 한달 전에 계약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때 퇴실을 하겠다고 하면, 마지막달 임대료는 예치금으로 대체 되니 결국은 돌려 받는 것과 같은 결과 입니다. 이런 정책이 있는 곳에 소호사무실을 얻으셔야 합니다. 돌려 주지 않을려고 보증금이 아니고...이 예치금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이런 얘기 들먹이는 곳은 그자리에서 좋게 웃으면서 상담 끝내고 그곳은 두 번 다시 가지 않으면 됩니다.

 

4. 법인등록 대행 및 사업자등록 대행

이 부분도 처음해서 잘모르고, 시간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마다 법무사가 연결되어 있어 서비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법무사 수수료는 제 각각 입니다., 담당자가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문성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정해진거라 차이가 없지만 법무사 수수료 많게는 1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담당자가 법인등록 대행이라고 수없이 말을해도 사업자등록하고 헷갈려서 택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 구별해서 질문하고, 연결된 법무사의 답변을 직접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되신다면, 발로 뛰어서 대표자분이 해도 됩니다.^^

 

 

5. 그리고, 마지막팁~ 소호사무실마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달 할인, 기간 할인 등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조언 드리면,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사무실이 있는데..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인 자본으로 사업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투자를 받으시거나 보증을 받으신다면 조심하십시오. 몇 푼 아낄려다 소탐대실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임대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사에 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하나 조언드리면, 법인통장 개설 시 확인 차 은행에서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힘들게 시간 투자하신거 그냥 날아 갈 수 있습니다. 소호사무실에서 입점 전파 안하면, 그런 사무실 없다고 은행 담당자에게 답변 들어가면 통장개설 거절 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법인통장 지금 만들고 있고, 은행에서 전화 갈 것이니 법인명 제대로 전파해 달라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로 이리저리 뛰어 본 초보 대표의 글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분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포스팅 남겨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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