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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국내여행안내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허클 2019. 2. 19.

국가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관련 정보 입니다.

요즘 여행업이 상당히 극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자유여행(FIT)의 붐이 불면서 기존 패키지 

시장의 붕괴 직전으로 토종여행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인바운드 형태로

들어오는 여행업도 무시 못하고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행사, 항공사, 호텔 등의

여행 관련 회사는 전문가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많은 여행업계가 메가 트랜드 처럼

대세로 등장하는 자유여행 시장을 무시 할 수 없고

전문적인 기초를 다진 전문가를 원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내여행사 한번 눈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다만,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내여행안내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과목 등

 

제1차 시험 (100문항 / 4지 선택형)
1. 국사(근현대사 포함) : 배점비율 30% 15문항
2. 관광자원해설 : 배점비율 20% 10문항
3. 관광법규 : 배점비율 20% 10문항
4. 관광학개론 : 배점비율 30% 15문항
 
제2차 시험 (면접형)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2)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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