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자격증및시험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및 전망

허클 2019. 2. 18.

오늘도 국가자격증 하나 소개 드릴까 합니다.

소개 드릴 자격증은 물류관리사 입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 시장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물류의 효율화는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기능 통합과 합병,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의 

여러 계열사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한다고 가정 시

이 때 물류를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기업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기업은 물류 전문가가 너무나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 경우말고도 기존 기업이나 신생기업

모두 유통을 하는 회사라면, 물류는 떼 놓을 수 없는

이슈 입니다. 한마디로 물류관리사는 중장기적으로 전망 있는 자격증임은 분명합니다.

 

 

 

 

물류관리사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과 효율화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1교시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과목 당 40문항(총 120문항)
120분 (09:30~11:30)
객관식 5지선택형
 
2교시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과목 당 40문항(총 80문항)
80분(12:00~13:20)
객관식 5지선택형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제 대상자

 o 대상: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함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함
 

o 제출서류: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학위증(학위기재)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

o 면제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험자에게 개별통지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