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의가입)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아래 "가~차"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퀵서비스사업자
마.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바. 예술인
사. 대리운전업자
아. 비전속 대리운전기사
자. 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 전기장비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품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의료/정밀/시계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귀금속/장신용품제조업에 한함)
차.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라. 퀵서비스기사와 사. 대리운전기사가 전속성 (주로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이 인정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 대상입니다.
2. 가입방법
1)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 본인
2) 가입신청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분진/진동/연(납) 및 유기용제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필요
※ 예술인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 목적의 예술활동 계약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부터
예술활동을 증명받은 내용을 같이 제출
3.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재해보상
1등급 / 보수액(월) 2,004,000원 / 평균임금(일) 66,800원
2등급 / 보수액(월) 2,406,540원 / 평균임금(일) 80,218원
3등급 / 보수액(월) 2,809,080원 / 평균임금(일) 93,636원
4등급 / 보수액(월) 3,211,620원 / 평균임금(일) 107,054원
5등급 / 보수액(월) 3,614,160원 / 평균임금(일) 120,472원
6등급 / 보수액(월) 4,016,700원 / 평균임금(일) 133,890원
7등급 / 보수액(월) 4,419,240원 / 평균임금(일) 147,308원
8등급 / 보수액(월) 4,821,780원 / 평균임금(일) 160,726원
9등급 / 보수액(월) 5,224,320원 / 평균임금(일) 174,144원
10등급 / 보수액(월) 5,626,860원 / 평균임금(일) 187,562원
11등급 / 보수액(월) 6,029,400원 / 평균임금(일) 200,980원
12등급 / 보수액(월) 6,432,060원 / 평균임금(일) 214,402원
4. 업종별 요율 및 월보험료 예시
월보험료 = 월보수액 (12개 등급 중 선택) × 업종별 상재보험료율
1) 육상 및 수상운수업, 여객운수업, 화물운수업, 택배업, 퀵서비스업 : 요율 18 / 월보험료
39,070원
2)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요율 13 /
월보험료 29,050원
3)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 요율 36 / 월보험료 75,150원
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요율 8 / 월보험료 19,030원
5) 전문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요율 6 / 월보험료 15,030원
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병의원, 간병사업 : 요율 6 / 월보험료 15,030원
7) 음식점, 주점업, 숙박업, 세탁업, 미용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각급사무소 : 요율 9 /
월보험료 21,040원
8)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 요율 6 / 월보험료 15,030원
9)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항만하역, 해상하역, 육상화물 취급업 : 요율 8 / 월보험료
19,030원
1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방송, 영화, 극장, 공연시설, 도서관, 공예품 제작) : 요율 8
/ 월보험료 19,030원
5. 가입혜택
1)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2) 산재보험급여 (※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 (병원비, 간병료, 이송료 등)
나.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다.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라.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마.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 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으이 1,300일분)
바.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 1일당 41,170원 / 수시간병 : 1일당 27,450원)
사. 장례를 위한 장의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아.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장해 1급 ~ 12급 장해급여자 등 직업훈련비용 지급
(직업훈련비용 1인당 6백만원,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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