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혜택

허클 2019. 12. 26.

 

지난 포스팅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지급 관련 혜택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기전 지난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6개월간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2. 실업급여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월 1,092 천원 ~ 2,028천원)을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급여일수>

3년 미만 - 120일, 5년 미만 - 150일, 10년 미만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폐업" 요건

 

1) 수급자격 인정

가.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나. 대평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

하고 폐업

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핸 폐업

라. 부모. 동거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

마.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업

 

2) 수급자격 제한

가. 법령위반 허가취소,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나.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4. 신청절차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5.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1)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

 

2) 훈련과정 및 지원금

가.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HRD-Net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

/기간 확인)

나. 훈련비용의 60% ~ 100% 지원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다.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3) 신청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 : HRD-Net 또는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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