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포스팅이
연결되는 부분임으로 저의 이전 포스팅도 참조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법무사
안통하고 직접한 것임으로 이제 시작하는 대표님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
1. 서류준비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아래 중요사항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준비합니다.
1) 이사는 1명 이상 필요하며,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팁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을 하면 감사 필수사항입니다.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을 안해도 됩니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인터넷으로 시작하면 감사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2) 주주는 1명 이상
3) 회사 1주 금액을 결정하고, 자본금이 정해지면 1주 금액 곱하기 발행주식수가 자본금이 됩니다.
4) 상호는 관할 구역내에서 같은 상호가 존재하지 말아야 함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사업장의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등기 완료 후 제출해도 되니 소호사무실 등
임차할 곳과 협의하여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6) 사업의 목적을 미리 고민하고 결정해 놓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영위할 사업에 대해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해 함으로 사업의 향후 방향까지
고려하여 미리 넓게 목적을 결정해 놓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관련해서 제 이전 포스팅을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한 뒤 은행에서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나중에 법인통장 만들고 자본금은 동일액 만큼 그대로 옮깁니다.
3.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납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도 되나 인터넷 납부 가능합니다.
4. 법인등기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본금10억 미만으로 감사 미선임을 원하신다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자등록
이부분은 저의 이전 포스팅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간략하게 개념을 잡고 저의 이전포스팅을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된 다른 포스팅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쉽게 풀어서 쓸려고 노력해서 다소 내용이
길 수 있는데 이 글을 보고 정독하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및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직 공무원 시험 (2020년 시험일정) (0) | 2020.06.15 |
---|---|
9급공무원 기출문제 공부법 (0) | 2020.02.28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차이 및 장단점 (0) | 2020.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