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상속세 면제한도 누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중 가장 알맞은 공제 선택

허클 2021. 12. 20.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중 선택 시 면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된느 구조 입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적용세율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적용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적용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적용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적용세율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1. 기초공제

2억원공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나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괄공제

최대 5억원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 등에
인적용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공제
자녀 한명당 5천만원씩 공제

2)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한명당 1천만원 X 19세까지 잔여 년수 공제

3)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연로자수 한명당 5천만원씩 공제 (배우자 제외)

4) 장애인공제
연로자수 한명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년수 공제

 

 

 

 

4.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까지 공제
5억원 이상일 경우 30억원까지 공제한도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 사망시 적용되는데 금융재산에 금융채무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후 적용해야 합니다.

1) 2천만원 이하 / 전액공제

 

2)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까지 공제

 

3)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전체 금액의 20% 공제

 

4) 10억원 초과 / 2억원까지 공제

6. 기타공제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되지 않은 공과금 혹은 채무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5백만원 미만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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