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9,160원 확정 입니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기준으로 최저임금 비교하면
2021년 시급 8,720원 / 월급 182만 2천 480원
2022년 시급 9,160원 / 월급 191만 4천 440원
과 같습니다.
2021년 대비 약 5.05% 인상되었네요..
수습기간이 1년미만 계약조건 이라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기간이 1년이상 계약조건 이라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리 인건비 부분 감안하여
사업목표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관심있게 서칭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좀 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책은 항상 변화가 있으니 정보를 습득하고
주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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