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감정사에 대한 정보 입니다.
처음 접할 때 생소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요즘 시대에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등에 의뢰를 받아 공정성 있게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해 조사,
검사, 사정, 입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소개해 드리는 정보는 국가전문자격증 입니다.
검색해 보면 감정사와 유사한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명칭의 자격증은
보석감정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보석의 진위를 판별
이전에 제가 소개 드린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이전 글을 참조 바랍니다. -- 감정평가사 정보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및 원인규명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감정사의 시험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명: 감정사
영문명: Certified Surveyor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ㅇ 미성년자
ㅇ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ㅇ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험과목 정보
제1차 시험 (각 25문항, 총 100문항, 시험시간 10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지식
영어
제 2차시험 (면접)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3. 합격기준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자격증및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세기 지식사회 첨병! 변리사 자격증 (0) | 2019.03.07 |
---|---|
감정평가사 제대로 정보부터 알고 준비하자! (0) | 2019.02.27 |
호텔경영사 자격증 정보 (시험과목 등) (0) | 2019.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