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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감정평가사 제대로 정보부터 알고 준비하자!

허클 2019. 2. 27.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고 봄이 올려나 봅니다.

오늘의 자격증 정보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몇 번 정리를 망설였습니다. 
시험준비를 하거나 관심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심으로
요약 합니다. (요약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용이 많네요..)

 

대학시절 감정평가사 준비하는 선배를 보고 그 선배가
몇 년 간 공부하여 어렵게 합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고시 수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너무 매력적이고..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요..
사람 빼고 다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그 매력도는 상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부동산 종합세를 포함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에 근거하여 세금이 산출된다고 하면 어렴풋이 와 닿을 겁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제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줍니다.

 

 

 

어학성적 기준 꿀팁까지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은 기준 점수 이상한다고 점수 더 주는 건 아니니
공부량을 적당히 조정하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명: 감정평가사
영문명: Certified Appraiser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 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 시험 (과목별 40문항)
 
1교시 (120분)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2교시 (80분)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2) 제2차 시험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1교시
감정평가실무 (100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00분)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0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출제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합격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4.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법정기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업무를 한 경우
 
2)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한 경우
 
3)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법정기관에서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업무를 한 경우와
이러한 업무를 지도 감독 한 경우
 
* 해당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업무를 한 경우와 이러한 업무를
지도 감독 한 경우

* 해당기관 : 시 도 업무 담당부서, 시 군 구 해당업무 담당부서,
한국감정원 해당업무 담당부서, 감사원 해당업무 감사부서
 
5)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 경우

*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해당업무 담당부서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경우
 
* 해당기관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7)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 결정, 기준시가의 조사 결정 업무를 한 경우와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한 경우

* 해당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 도 해당업무 담당부서, 시 군 구 해당 업무 담당부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재산세 관련과, 감사원 해당업무 감사부서
 
※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

 

5. 영어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TOEFL : PBT 530, IBT 71
TOEIC : 700
TEPS : 625
G-TELP : 65 (level-2)
FLEX : 625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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