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전부터 쓸려고 하다가 깜박하고 지금 작성하는 주제 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다른 말로는 전월세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지난 임대차3법 중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 즉 2023년 5월 31일에 종료되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자분들 필독 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됩니다. 임대인의 의무로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당사자 모두 해당됩니다. 즉, 임대인이 안하고 버티면 임차인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내는 것도 힘든데 이런 과태료까지 맞는다면 너무 힘듭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고하는 것이 시행규칙이나 편의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고 방문하여 제출해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해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전 당사자분이 미리 신고를 했을 수도 있음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서 통해서 이력조회 먼저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입신고 시 부동산계약서를 가져가서 제출했다면 전입신고 당시 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 신고기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목적 등을 판단을 전제로 해당될 수도 있는 점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등의 일시적인 거주는 상식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급하게 마무리 했지만 골자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규정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혹은 전월세 신고란 말로도 충분히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을 놓치지 않고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서페이서 사용 목적 방법 사용시 장점 (0) | 2023.05.24 |
---|---|
세차용 드라잉타월 장점 선택할 때 고려할 점 세탁시 주의사항 (0) | 2023.05.08 |
수험생 에너지 드링크 음료 잘 선택해서 우리아이 선물로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