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사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서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아파트 전세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에 대해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해당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아파트 소유자(집주인)이므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어 집주인(해당 아파트 소유자) 대신 세입자가 납부하므로, 이사할 때 그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아파트 소유자(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경매 등으로 아파트가 넘어가 집주인(해당 아파트 소유자)이 바뀐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적립해야 하는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지역난방식 및 중앙집중식난방 아파트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의 사항에 해당이 없는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및 반환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른데요, 2024년 기준으로 1㎡당 평균 258원입니다. 만약 75㎡에 거주한다면 매월 19,35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으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자신이 납부한 464,400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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