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법적 결혼 연령 결혼 가능 연령

청령포 2024. 7. 12.

법적으로는 몇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 결혼 연령, 결혼 가능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결혼 연령 (결혼 가능 연령)

<법적 결혼 연령 (결혼 가능 연령)>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은 만18세입니다. 민법 제807조에서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18세가 되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18세인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므로 만18세의 경우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인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만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므로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조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참고사항>

민법 제801조에서는 약혼할 수 있는 연령을 만18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약혼 역시 만18세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므로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약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01조와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약혼이나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님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님이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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