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청년 기업 모두 유익한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허클 2019. 5. 16.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니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오산이라는 의견 입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제도 입니다.
작은 회사일 수록 경쟁력있는 청년을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인력이 근속도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하지만, 이제도를 수용한다면, 청년입장에서도 무조건 2년 혹은 3년을
근속해야 하는 조건임으로 기업은 인력을 락인 할 수 있고,
청년은 근속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직원의 이탈로 사업의 기회비용 손실, 그리고 괜찮은 인력을 채용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림으로 이 또한 기회비용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솔직히 이런 모든 
기회비용을 고려 시 아주 크게 헤징이 되는 제도 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 임으로 저는 적극 추천 드립니다.

부담을 갖은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이미지와 텍스트는 청년내일공제 홈페이지에서 발췌함.>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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