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니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오산이라는 의견 입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제도 입니다.
작은 회사일 수록 경쟁력있는 청년을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인력이 근속도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하지만, 이제도를 수용한다면, 청년입장에서도 무조건 2년 혹은 3년을
근속해야 하는 조건임으로 기업은 인력을 락인 할 수 있고,
청년은 근속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직원의 이탈로 사업의 기회비용 손실, 그리고 괜찮은 인력을 채용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림으로 이 또한 기회비용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솔직히 이런 모든
기회비용을 고려 시 아주 크게 헤징이 되는 제도 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 임으로 저는 적극 추천 드립니다.
부담을 갖은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이미지와 텍스트는 청년내일공제 홈페이지에서 발췌함.>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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