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포스팅 해봅니다. 바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상당히 괜찮네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예산이 바닥나서 5월 10일부로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용창출이 화두임으로
추경 예산 확보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잘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하기는 시행공고 전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내용 참조하시고, 상세자료는 별첨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
(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 (예시) ‘18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이
청년 2명 신규 채용하여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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