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간이영수증 한도 명확히 알자.

허클 2019. 7. 26.

회사에서 경리부에서 근무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산세가 부담되는 간이영수증 한도에요.

 

간단해 보이지만,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직도 헤갈려서 공부할겸 포스팅으로 정리해 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경비로 인정 받아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부담을 없앴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용역제공 업체나 상점에서 구매할 일이 안생길수가 없죠

특히 워크샵 같은 거 갔을 때 급하게 소모품 사야 한다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야 될 때가 많아요.

 

직장인들도 급하게 세미나 같은 걸 준비하기위해

인쇄소에서 제본을 하거나 하면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구요

 

주로 지방의 소상공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 밖에는

안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간이영수증은 경비로 인정 됨으로 받아서 처리해도 됩니다.

또한 한도를 3만원 이하로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3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는 가산세 2%가 부담됩니다.

그런데 연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작은 규모의 사업자는 가산세 제외 됩니다.

 

기업의 실무자 분들이 가장 헤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 두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3만원으로 여러번 쪼개서 받으면 되지하고, 사장님께 3만원씩 쪼개서

간이영수증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이러 시면 안되요...낼 세금은 내야죠.

동일한 거래건을 쪼개서 증빙 한다 해도 합산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요..

 

 

 

 

두번째는 접대비 명목도 간이영수증 한도를 3만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아닙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1만원이란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영수증 경비로 처리 할 수 있고, 가산세를 부담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일반경비는 3만원, 접대비는 1만원을 기준 한도로

가산세 부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요.

 

이상 간이영수증의 기준이 되는 한도를 간략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엑셀로 간이영수증 양식 그렸는데...시간좀 걸리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구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왠만하면 문구점 가서

사서 사용 바랍니다. 돈 얼마 안들어요...^^

 

간이영수증엑셀양식.xls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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