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길에 우연히 지하철 광고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여성에게만 지급되던 출산급여가 고용보험 미가입자 임산부도 출산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ㅎㅎ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 말은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얘기지요..물론, 고용보험에서도 이 부분을 핵심카피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요건을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할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요건에 대한 증빙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제도를 요즘 많이 1인 인터넷 쇼핑몰로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리고 있는 여성분들이 꼭 보았으면 해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소규모 창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현재, 1인 사업자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아래 두가지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첫째 유형으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자 (여기서,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단독사업자이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제외 입니다.)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한번 정도 했다면 쉽게 증빙할 수 있겠지고..그래도 세금신고가 없었다면,두 번째 유형으로 마찬가지로 기간이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도 유형에 해당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가 있으면 되요 (매출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영수증 등)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급여지급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30일 단위로 그 다음일에 3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31일째, 61일째, 91일째 지급) 그런데 제도 시행일이 2019년 7월 1일 임으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면 6월 1일 이후 출산일자에 해당할 경우만 3회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출산자는 시행일에 걸리지 않음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항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안타깝게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항상 있지요...
어쨌건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유의깊게 보시고,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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