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채용절차법 -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허클 2019. 9. 5.

 

오늘 오랜만에 잘 알고 지내던 중견기업 사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채용절차법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앗 이런 법이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어쩌면 이 법은 채용을 하는 기업에서 먼저 지켜서 면접시 애초에 서로 

곤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이 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을 말합니다.

 

여기서 눈에 뛰는 부분은 "제4조의 3" 입니다.

 

상기법을 발췌하오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해요..

 

 

 

<발췌>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 문구를 알기 쉽게 면접자의 질문으로 변환해보면

키는 얼마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가요 상당히 일반적 질문처럼 보이지만, 물어서는 안됩니다. 과태료 받고 기업에 금전적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법의 적용범위는 3조에 명시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발췌>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과태료) 2항 3목에서 "제4조3"에 대한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이외 17조와 부칙의 법령으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간과 할 수 있고 의도치 않은 위반이 될 수 있음으로 간략 포스팅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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