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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심리상담사 관련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

허클 2019. 2.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상담사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제가 글 제목에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라고
국가 자격증이라고 쓴 것은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헤갈려서
이 부분을 명시 했습니다.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이
심리상담사 자격증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효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민간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증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알게되었고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증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 자기만족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취업이나 진로를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응시자격>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
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
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험과목>
- 하기 필기시험 외 1, 2, 3급 모두 면접시험 있습니다.

 

1급 청소년상담사(5과목)
(필수 3과목)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과목당 25문항
 (선택 2과목)
 ㅇ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6과목)
 (필수 4과목)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 과목당 25문항
 (선택 2과목)
 ㅇ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6과목)

 (필수 5과목)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 과목당 25문항
 (선택 1과목)
 ㅇ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이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면서 분명히 심리와 관련한 국가자격증은
학위를 취득한 전공자가 자격요건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격증 정보를 제대로 알고 도전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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