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 종합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는
세액공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세액공제의 역할은
세금을 아예 깍아주는 것임으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1) 자녀둘째까지 : 1인당 15만원씩
2) 자녀셋째부터 : 1인당 30만원
3) 6세이하 자녀 : 2명 이상인 경우 1명초과 1인당 연 15만원
4) 출산입양 :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이상 연 70만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저축납입액 400만원 한도를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단, 근로소득 1.2억 초과자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와 합하여 700만원 한도
3. 특별세액공제
1) 보장성보험료
불금금액 1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장애인보장성은 15%)
2) 의료비
아래 납입액의 15%(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a. 본인, 장애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자 : 전액
b. 상기외 기본공제대상자 : 총급여의 3%를 초과금액 (700만원 한도)
3) 교육비 : 아래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a. 본인 : 전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포함)
b. 대학생 : 900만원 한도
c. 초중고생, 유치원, 영유아 : 각 300만원 한도
d. 장애인특수교육 : 전액
3) 기부금 : 납입액의 15% (2,000만원 초과시 30%) 공제
a. 법정기부금 : 전액 (종합소득금액 한도)
b.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의 10%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의 20%
와 종교 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기타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의 30%
4. 표준세액공제
1) 특별공제가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 13만원
2)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
: 7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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