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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 공제 등)

허클 2019. 2. 25.

이전 포스팅 종합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는

세액공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세액공제의 역할은

세금을 아예 깍아주는 것임으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1) 자녀둘째까지 : 1인당 15만원씩

2) 자녀셋째부터 : 1인당 30만원

3) 6세이하 자녀 : 2명 이상인 경우 1명초과 1인당 연 15만원

4) 출산입양 :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이상 연 70만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저축납입액 400만원 한도를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단, 근로소득 1.2억 초과자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와 합하여 700만원 한도

 

3. 특별세액공제

1) 보장성보험료

불금금액 1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장애인보장성은 15%)

 

2) 의료비

아래 납입액의 15%(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a. 본인, 장애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자 : 전액

b. 상기외 기본공제대상자 : 총급여의 3%를 초과금액 (700만원 한도)

3) 교육비 : 아래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a. 본인 : 전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포함)

b. 대학생 : 900만원 한도

c. 초중고생, 유치원, 영유아 : 각 300만원 한도

d. 장애인특수교육 : 전액

 

3) 기부금 : 납입액의 15% (2,000만원 초과시 30%) 공제

a. 법정기부금 : 전액 (종합소득금액 한도)

b.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의 10%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의 20%

와 종교 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기타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의 30%

 

4. 표준세액공제

1) 특별공제가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 13만원

2)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

 : 7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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