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종합소득세와 계산구조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글을 읽어보고 지금 포스팅을
보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총수입금액(종합소득)-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마이너스해야 과세표준이
산출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
여기서 종합소득공제가 어떤게 있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일반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대상
-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의 자녀
- 60세 이상인 형제자메, 20세이하인 형제자매
* 공제금액 : 1인당 150만원
- 본인외의 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함
-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존속과 재혼한 사람 포함 됨
- 양자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 됨
2) 추가공제
- 경로 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 인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인당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안됨)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본인 납입금액 전액
3. 특별소득공제
- 공적보장상보험료 본인납입금액 전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
a. 주택마련저축액, 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해당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b. 장기주택 (기준시가 4억 이하 1주택) 이자상환액
: 전액 ( a+b 500만원 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1,800만원 한도)
4.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물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직불카드 30%)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금액 한도,
총급여 1.2억 초과자 2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당해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금액
보험료, 의료비, 연금납앱액,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로
구분됨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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