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창업준비자 필독!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확인

허클 2019. 4. 15.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받고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예전과 달리 창업후의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설립 이후 보다는 사전에 차분히 업무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예금, 부동산 등의 담보 제공받을 자산이 없어도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예비창업자 기술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금융기관이 대출 받을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기술성과 사업성이 모두 우수하여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과 사업성이 있다면, 창업 이후 예비로 인정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통해 예비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등록면허세가 법인설립시 면제 됨으로 이 또한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벤처기업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벤처가 어렵다면, 방향을 전환하여 법인 설립후, 벤처인증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니 창업자라면 벤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예비창업자가 기술보증기금의 사전보증으로 벤처인증을 받기 위한 첫 단계에 대한 지식정보이니 참조 하시면 좋습니다.


1. 지원대상

1)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합니다.
-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지원 병행

2) 일반창업 (우수기술ㆍ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식재산권 사업화ㆍ신성장산업 창업 예정인 자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ㆍ뿌리창업, 첨단ㆍ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ㆍ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3)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교수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2.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절차
일반보증이 창업을하고 기술평가가 진행되는 반명,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기술평가와 멘토링이 선행됩니다.

1) 기술평가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 -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통보)
2) 멘토랑 : 창업정보 등 제공
3) 창업 :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
4) 보증심사 : 사업장 현장조사 - 기술사업계획 / 업종 변동여부 확인
5) 보증취급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취급

3. 대상자금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4. 기술평가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5. 보증지원한도
1) 일반창업 : CCC등급 1억원, B,BB등급 3억원, BBB등급 ~ A등급 이상 5억원
2) 전문가창업 : CCC등급 1억원, B,BB등급 3억원, BBB등급 7억원, A등급 이상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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