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허클 2020. 4. 19.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기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최대 글로 풀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를 수준과 율로 정의를 내리는데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두가지 단어가 조합되어 정의 내려 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30%~50%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의된 금액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1~100으로 순위를 세웠을 때 절반이 50순위에 있는 가구를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액은 정해지는 것이니 개략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이 정해집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1) 1인가구 

ㅇ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의 30% 금액인 527,158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생겨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의 40% 금액인 702,878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의 45% 금액인 790,737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의 50% 금액인 878,597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2) 2인가구 

ㅇ 기준 중위소득 2,991,980원의 30% 금액인 897,594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생겨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2,991,980원의 40% 금액인 1,196,792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2,991,980원의 45% 금액인 1,346,391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2,991,980원의 50% 금액인 1,495,990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3) 3인가구 

ㅇ 기준 중위소득 3,870,577원의 30% 금액인 1,161,173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생겨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3,870,577원의 40% 금액인 1,548,231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3,870,577원의 45% 금액인 1,741,760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3,870,577원의 50% 금액인 1,935,289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4) 4인가구 

ㅇ 기준 중위소득 4,749,174원의 30% 금액인 1,424,752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생겨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4,749,174원의 40% 금액인 1,899,670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4,749,174원의 45% 금액인 2,137,128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4,749,174원의 50% 금액인 2,374,587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5) 5인가구 

ㅇ 기준 중위소득 5,627,771원의 30% 금액인 1,688,331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생겨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5,627,771원의 40% 금액인 2,251,108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5,627,771원의 45% 금액인 2,532,497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5,627,771원의 50% 금액인 2,813,886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6) 6인가구 

ㅇ 기준 중위소득 6,506,368원의 30% 금액인 1,951,910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생겨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6,506,368원의 40% 금액인 2,602,547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6,506,368원의 45% 금액인 2,927,866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6,506,368원의 50% 금액인 3,253,184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7) 7인가구 

ㅇ 기준 중위소득 7,389,715원의 30% 금액인 2,216,915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생겨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7,389,715원의 40% 금액인 2,955,886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7,389,715원의 45% 금액인 3,325,372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ㅇ 기준 중위소득 7,389,715원의 50% 금액인 3,694,858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가.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예시)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 (7인기준‒6인기준)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를 지원하기에 소득이 너무 적어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1) 소득과 재산 기준 

 

ㅇ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ㅇ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의 40%와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과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ㅇ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과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2)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ㅇ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ㅇ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ㅇ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3)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ㅇ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ㅇ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ㅇ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ㅇ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ㅇ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ㅇ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ㅇ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상으로는 주민센터에 초기상담을 통한 서비스 신청을 하고, 시/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가 결정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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