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허클 2020. 4. 15.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라고 평해 주셨는데. 오늘 소개드릴 자녀 장려금과 세트 정보입니다. 이는 국가 지원정책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등이 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 관련해서는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런 장려금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간략 정보로 사실 인지를 하고 꼭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근려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리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직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일 것

 

가.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4,000만원

 

아래 가구원의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ㅇ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ㅇ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부양 부모 (70세 이상 부 또는 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할 것.

 

 

 

 

 

2) 재산요건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3) 기타요건

 

가.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일 것

 

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 기간후 신청 : 6월 ~ 11월 30일까지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ARS (보이는 음성)

 

가.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ㅇ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나. 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2) 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4) 홈텍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ㅇ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1) 홑벌이가구 

 

가.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나. 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2) 맞벌이가구 

 

가.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나. 2,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라.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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