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1주일을 근무하면 하루의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주일에 하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든 4인 이하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정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 역시
사업주와 정하는데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을 일주일 중 월, 화, 수라고 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급직의 경우 급여산정 방식은 시급액만 정하는 경우와 시급을 정하고 이 시급액 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 나뉘어 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액이상으로 주휴수당을 감안했다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일당직의 경우 급여산정 방식은 시급직과 마찬가지로 일당액만 정하는 경우와 일당액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직과 마찬가지로 전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지급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일당직은 일용직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으로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 즉, 일당직은 계속 근무자이며 급여산정 방식이 일당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월급직의 경우 통으로 일정액을 정하는 경우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등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다시말해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에 대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 40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1주근무시간합계/40*8시간*시급"
으로 계산된 금액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월급직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것도 주휴수당의 정의를 바탕으로 산식으로 만들면
"(주5일 * 8시간 + 주휴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의 산식에서 나온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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