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법인설립비용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허클 2020. 5. 31.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해주셔서 한편으로 뿌듯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들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설립 하는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1) 자본금 2,800만원 미만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최소 금액 : 112,500원

나. 과밀억제권역 : 337,500원 (서울에서 법인 설립하면 보통 이 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 자본금 2,800만원 이상


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 : 자본금 × 0.4%

나. 과밀억제권역 : 자본금 × 1.2%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3. 법원수수료


전자등기는 2~2.5만원, 서류 등기는 약 3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예비 벤처 인증,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등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감액이나 면제되는 제도도 있음으로 해당여부는 법인설립 시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정리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