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제가 신고대상에서 부터 유형별 신고방법 등을 지속 포스팅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제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인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저의 이전 포스팅이 몇 개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포스팅 e유형관련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먼저 보시면.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
가족당 1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ㅇ사업자본인
ㅇ배우자
ㅇ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손자, 손녀
ㅇ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동거해야 함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동거해야 함
ㅇ18세 미만의 위탁아동
단, 부양가족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혹은 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제한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대상이 되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에 조건이 만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공제 : 1명당 100만원
ㅇ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 1명당 200만원
ㅇ배우자가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한부모공제 : 연 100만원
ㅇ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 (보험로,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2. 세액공제/감면 항목
세액공제는 세액 결정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임으로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특별세액공제 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9) 종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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