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종합소득세 d유형 알아보기

허클 2020. 5. 23.

 

종합소득세 d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분들의 유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경비율에 대한 것은 저의 이전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관련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관련 

 

d유형은 경비율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의 이전포스팅에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됨으로 소득금액 산출식으로

분해해 보면,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 기타경비(기준경비율 적용)

 

이와 같은데, 이 산출식에서 보듯이 주요경비는 간편장부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어야만

절세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경비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증비되고 

기타경비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산정되어 적용되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크다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고 이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분들은 세무 대행료까지 지급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포스팅에서도 강조 드렸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정도 장부는 

작성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본인 사업의 

현재를 정확히 인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 소득금액 

산출식 구조만 보아도 기준경비율로 무작정 신고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할 신고방법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지만 복식부기 장부를 쓰면 세액공제가 20%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복식부기 수임료를 감안해보고 무엇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위에 소개해 드린 저의 이전포스팅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입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d유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제 사업이 성장단계로 접어드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장부는 절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의 현재의 상태를 매일

기록하는 일기처럼 꾸준히 관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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