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아닌 입장에서 부러운 제도라는 생각을 하며
포스팅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략히 정보 공유합니다.
1. 신청대상
1) 만 19세~34세
단, 군필자는 복무기간 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2)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소득이 없으면 가입불가합니다.
직전년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불가합니다.
21년 1월 ~ 12월 소득은 22년 7월 확정
가입 후 과세기간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15.4%는 납부 필요 합니다.
2. 상품정보
월 50만원 한도 2년만기
4% 이자 + 저축장려금 2% + 시중금리 1.5~4% 이자수령
(1년차 2% / 2년차 4%)
2년에 최대 1,200만원 적금 가능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단, 시중금리는 과세 대상)
이 정보를 가지고 잘 계산해 보면
5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가입방법
<출시은행>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
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
제주은행
요즘같이 저리 시대에 이런 상품은 여건이 된다면
가입하면 좋다고 봅니다. 청년분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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