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제 포스팅의 전반적인 근로장려금 골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2년은 달라지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혜택 대상 가구가 증가합니다.
(30만 가구 증가 예정)
2022년 유리해 집니다.
1)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식 인상
2) 상한금액 현행과 비교
단독가구 현행 2,000만원 / 개정 2.200만원
홑벌이가구 현행 3,000만원 / 개정 3,200만원
맞벌이가구 현행 3,600만원 / 개정 3,800만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됩니다.
3) 반기 신청 정산을 3개월 단축
4) 정산시기
현행) 정기분 지급시 다음해 9월 정산
개정) 하반기분 지급시 다음해 6월 정산으로 단축
5) 가구원 자격요건
a.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b.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c.맞벌리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6) 연간 총급여액등 기준 소득자격요건
a. 단독가구
4~2,200만원 / 지급액 3~150만원
b. 홑벌이가구
4~3,200만원 / 지급액 3~260만원
c.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 지급액 3~300만원
7) 재산 자격요건
가구원 모두 합계액이 2억원 미만
8)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전년도를 참조해서 보면
상반기는 해당연도 9월에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는 해당연도 다음해 3월에 신청 6월말 지급
이전 참조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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