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관련 정보

허클 2022. 2. 27.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관련한 요약 포스팅 입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성적기준

1) 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전학기 12학점 이수 시 인정되며 B학점(80/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해서 성적 산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은 C학점(70/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

지원 1~3구간은 C학점(70/100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도 필요 합니다.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되고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차등지원되며,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단위는 만원 입니다.

기초/차상위 : 월소득인정액 없음 / 지급단가 520

1구간 : 월소득인정액 146.3 / 지급단가 520
2구간 : 월소득인정액 243.8 / 지급단가 520
3구간 : 월소득인정액 341.3 / 지급단가 520
4구간 : 월소득인정액 438.9 / 지급단가 450
5구간 : 월소득인정액 487.6 / 지급단가 450
6구간 : 월소득인정액 633.9 / 지급단가 450
7구간 : 월소득인정액 731.4 / 지급단가 450
8구간 : 월소득인정액 975.3 / 지급단가 45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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