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허클 2022. 2. 14.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소개 드립니다.

1.대상자

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나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일일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특수형태 근로장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를 충족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일 속한 달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

2. 융자 종류 및 한도액

1) 의료비

1,000만원 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된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2) 혼례비

융자는 1,250만원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모요양비 한도는 1,000만원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된되어 향 후 요양에 드는 비용 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혹은 주거를 같이 하는 등의 사실상 부양에 한함

4) 장례비

융자한도는 1,000만원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5)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으로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한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6)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로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7)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요건은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부서폐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해야 함

신청일 이전 6개월~ 3개월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해야 함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이어야 함

 

 

 

 



8)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 한도는 200만원

요건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함

소득감소 융자신청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이어야 함

7)번과 8)번은 중복되면 안됩니다.

2가지 이상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한도액은 2,000만원 입니다.


이율은 연 1.5%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상황

신용보증료 약 1% 정도는 별도 부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접수 시작되었고 예산소진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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