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하여 자료를 찾다보면 차상위계층
이란 단어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중위 소득은 매년 0~100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여기서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
7인가구 7,789,592원
위 기준 중위소득에서 만약,
4인가구의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을
인정 받을려면, 4인가구 5,121,080원의
50%인 2,560,540원 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기준중위 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율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매년 해마다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를 알아보다 차상위계층의 말이 무슨뜻인지
모를 때마다 제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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