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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호텔서비스사 국가전문자격증 - 호텔서비스업 필수자격

허클 2019. 3. 8.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격증 정보는 국가전문자격증인 호텔서비스사 입니다.
호텔경영 전공자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자유여행이 발전하고, 호텔예약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에
해당 자격증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호텔경영사도 참조해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호텔서비스사 취득자는 호텔에 취업하여 현관, 객실, 식당의 접객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호텔관리사를 거쳐 호텔경영사까지 가는

출발점이 되는 자격증 입니다. 호텔관리사 관련 정보는 이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호텔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호텔경영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성장하는 여행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외국어관련하여 어학시험 기준 점수도 필요합니다.

 


관련 자격증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명: 호텔서비스사
영문명: Hotel Guest Services Representative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제한없음

o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호텔서비스사 결격사유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시험과목 정보

제1차 시험 (시험시간 10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관광법규 - 배점 30% / 문항수 15
호텔실무(현관·객실 및 식당 중심 )- 배점 70% / 문항수 35

제2차 시험
 
면접시험: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3. 합격기준

1차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4.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2) 관광숙박업소의 접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5. 공인어학 시험 기준점수

TOEIC 490점, TEPS 381점, TOEFL(CBT) 147점,

G-TELP(Level2) 39점, FLEX 381점, JPT 510점, HSK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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