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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호텔관리사 관련 정보(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3. 11.

지난 번 포스팅에서 약속드린 대로 호텔관리사 국가전문자격증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호텔서비스사 > 호텔관리사 > 호텔경영사" 이렇게 순서대로
포스팅 했으면 좋았을텐데..순서가 좀 바뀐 감이 있습니다.

 

관광분야 비전공자라면 위 순서가 응시자격과 결부되니
다시 한번 이전 호텔서비스사와 호텔경영사 포스팅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호텔서비스사

>>호텔경영사

 

각종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관리와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여행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호텔관련 직업은 매력도가
상당한 만큼 관심있는 분들은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권장 합니다.

 

 

자격명: 호텔관리사
영문명: Hotel Manager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관광종사원 중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1)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ㅇ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시험과목 정보

제1차 시험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75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관광법규(배점 30%), 관광학개론(배점 30%), 호텔관리론(배점 40%)
 
제2차 시험
o 제1면접(영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o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3. 합격기준

1차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4.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5. 공인어학시험 기준점수

TOEIC 700점, TEPS 670점, TOEFL (CBT 207점 / IBT 76점),
G-TELP 66점(Level 2), PELT 302 점(main), FLEX 6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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