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자격증및시험

변치 않는 인기 국가전문자격증 세무사 시험정보 (시험과목, 면제대상자 등)

허클 2019. 3. 27.

이번에 소개해 드릴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정보는 세무사 입니다.

세무사는 관세사와도 세금을 다룬다는 면에서 업무와 시험과목 등에
대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관세사는 말그대로 관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사는 내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한다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사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관세사

 

법인 설립 시에도 세무사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요즘은 거의 일반화
되어 있음으로 세무사는 여전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자격증입니다. 물론 합격의 길도 만만치 않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만 합니다.

 

 

자격명: 세무사
영문명: Certified Tax Accountant
관련부처: 국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ㅇ 미성년자
ㅇ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ㅇ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ㅇ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시험 (객관식 5지택일형)
1교시 (과목당 40문항, 시험시간 80분)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교시 (과목당 40문항, 시험시간 80분)
회계학개론, 
상법 (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2) 제2차시험 (논술형, 교시당 4문항 / 시험시간 교시당 90분)
1교시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교시
회계학2부(세무회계)

3교시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교시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3. 합격기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4. 면제 대상자

1)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5. 공인어학성정 기준점수

1) 일반응시자
TOEFL : PBT 530, CBT 197, IBT 71
TOEIC 700, TEPS 625, G-TELP 65(level-2), FLEX 625

2) 청각장애인
TOEFL : PBT 352, CBT 1311
TOEIC 350, TEPS 375, G-TELP 43(level-2), FLEX 37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