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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국가전문자격증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3. 21.

공인중개사는 워낙에 소개와 안내글이 많아 포스팅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제 블로그를 통해 자격증 정보를 통합적으로 게시하여
구독자 분들이 편리성 차원에서 포스팅을 합니다.


전망은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업이 가능함으로
퇴직후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자영업을 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안목과 전문지식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항상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전문자격증이라 여전히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등 본인의 일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부동산 지식은
구지 업의 목적이 아니라도 알수록 좋음으로 도전해볼만한 자격증 입니다.

 

 

자격명: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 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임원중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도 또한 같다.

ㅇ 미성년자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서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ㅇ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ㅇ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급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정보 (객관식 5지 선택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과목당 40문항/시험시간 100분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과목당 40문항 / 시험시간 100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교시 (1과목/40문항/시험시간 50분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3. 합격기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4. 취득방법

o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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