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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매력적인 관세사 시험정보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3. 25.

관세사는 매력적인 국가전문자격증 입니다.
무역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의 필연적인 요소이고,
여러나라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전망은 두 말 할 필요 없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세금이지만 세무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가
담당합니다.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합니다.


대형 관세법인의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며,
관세사가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면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격명: 관세사
영문명: Certified Customs Broker
관련부처: 관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

* 결격사유
ㅇ 미성년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ㅇ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시험 (객관식 5지 선택형)

1교시 (과목당 40문항 / 시험시간 80분)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2교시 (과목당 40문항 / 시험시간 80분)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2) 제2차시험 (논술형 / 과목당 6문항 / 시험시간 : 교시당 80분)

1교시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


3. 합격기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4. 시험면제 사항

1) 일부시험 면제

제1차 시험 면제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일부 과목면제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2) 일부 면제 관세행정분야
ㅇ기획재정부 : 관세국
ㅇ관세청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ㅇ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ㅇ세관 :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심사/조사/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ㅇ 감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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