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및시험

국가전문자격증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정보(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4. 4.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지식은 물론 화학 지식까지

겸비하면 더 좋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정보전달의 교수법을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는 사명감이 중요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 될 수록 꼭 필요한 전문 인력 입니다.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배치되어

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격명: 소방안전교육사
영문명: Fire Safety Educator
관련부처: 소방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I.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의료법」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o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o 소방안전 관련 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
    -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
    -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은 동일학과인정증명서 또는
동일교과목인정확인서를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임



II. 시험과목 정보

제1차 시험 (과목당 25문항 / 75분 / 객관식)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4과목 중 택 3과목)

제2차 시험 (주관식)
1. 국민안전교육 실무


III,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제2차 시험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IV.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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