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절은 지나고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가 충분합니다.
이제 먹거리는 품질과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 요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수협, 연구기관, 지자체 해양수산관련부서, 단체, 기업 등으로
진출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 입니다.
수산물 분야에서의 품질과 유통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격제도 입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에 소개해 드린 농산물품질관리사에도 상응하는 제도 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먹거리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발전시키는
전문인력으로의 비전이 충분한 자격증 입니다.
자격명: 수산물품질관리사
영문명: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2. 시험과목 정보
제1차 시험 (100문항 / 120분 / 객관식 4지선택형)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제2차 시험 (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수산물품질관리실무, 수산물등급판정실무
3. 합격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제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4. 취득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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